세무조사나 세금 문제로 인해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느끼고 계신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매출 규모가 작더라도 세법상 정해진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증빙을 통한 경비 처리 등 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단순히 매출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국세청은 전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신고 성실도를 상시 모니터링합니다. 특히 실제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 지출을 접대비나 경비로 허위 기재하는 행위는 세법상 '부당한 방법'으로 간주되어, 적발 시 필요경비 부인뿐만 아니라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결정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느끼시는 불안감은 세무 리스크를 적법하게 관리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적격증빙을 갖추어 신고하시고, 과거의 잘못된 신고 내역이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등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