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시 증여로 인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양도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따라서 증여나 상속 등 양도가 아닌 사유로 주식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작성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증여로 인해 주주, 지분비율, 보유주식 액면총액 등이 변동되었다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변동 내역에는 반드시 해당 증여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즉, 증여분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변동 사유란에 기재하되, 양도명세서 작성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