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양도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은 기존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의 포괄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인의 부가가치세 처리: 사업의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과거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를 별도로 반환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의 부가가치세 처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매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세액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래의 실질: 매수인은 부가가치세 부담 없이 원분양가(또는 매매가액) 수준으로 사업을 인수하게 되며, 이후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등 과세사업을 계속 영위하게 됩니다. 만약 포괄양수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일반적인 매매로 처리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는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포괄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엄격히 갖추어야 하므로 계약서 작성 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됨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