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기입하는 금액은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지급 총액(세전 금액)입니다.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에는 귀하가 실제로 받은 세후 금액이 아니라, 귀하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또는 총 사업소득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액(3.3%)은 별도의 항목에 기재하여 신고하므로, 귀하가 받는 금액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국세청에는 전체 소득 규모가 그대로 보고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제출하는 명세서에는 귀하의 소득이 세전 금액으로 투명하게 신고되므로, 이 금액이 합산되어 연간 소득 기준(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