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6,0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기본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 원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사용액과 합산하여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며, 이 합계액에 대한 기본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을 포함한 전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이 한도가 적용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
연말정산 시 본인의 총급여액 대비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며,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다르므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등 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