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재화나 용역을 결제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절차
적격증빙 수취: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매출전표에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의 서명·날인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명세서 제출: 임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별도 등록되지 않은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거래처별 명세를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보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전송받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매출전표 원본 등)를 별도로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공제 제외 대상: 간이과세자(영수증 발급 대상),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경우나,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 사업, 미용 목적 성형수술, 수의사의 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특정 업종과의 거래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업 관련성: 해당 지출이 법인의 과세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며, 접대비 등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공제 금지: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받은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중복 공제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