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주차장 관리수입, 건물 개·보수 수입 등 수익사업과 관련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실비 상당의 관리비만을 징수하여 납부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외부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거나 별도의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에 대해 과세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수익사업 개시 시점에 맞춰 적절한 사업자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