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저 외에 다른 직원 한 명에게도 똑같이 인사도 안 받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사가 저 외에 다른 직원 한 명에게도 똑같이 인사도 안 받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6. 8. 11.
상사로부터 동일한 무시와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이라면, 이는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조직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응 방안 및 유의사항
공동 대응 및 증거 수집: 피해를 입은 직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피해 사례(일시, 장소, 상황, 목격자 등)를 상세히 기록하십시오. 다수의 피해자가 동일한 행위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괴롭힘의 객관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내 신고 절차 활용: 근로기준법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개별 신고보다는 다수가 함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사측의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조사 의무: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이익 처우 금지: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신고 후 사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별도의 법 위반 사항이 됩니다.
현재 겪고 계신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 기록을 철저히 확보하시고, 필요시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 신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만큼, 사내 고충 처리 기구나 노동청 등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