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급여를 원천징수 없이 지급받았더라도, 7월부터 원천징수를 시작하고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은 귀하의 실질적인 근로 형태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명칭이 '프리랜서'나 '위탁'이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며 회사 장비를 사용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귀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프리랜서 전환을 강요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6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은 세무상 오류일 수 있으나, 7월부터 원천징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귀하를 즉시 프리랜서로 확정 짓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귀하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원천징수를 시작하는 것이므로, 향후 귀하의 근로자성 입증을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전환은 귀하의 4대 보험 가입 자격 상실 및 퇴직금 수급권 소멸 등 중대한 권리 변화를 수반하므로, 회사의 제안을 수용하기 전에 본인의 근로자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