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30퍼센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당구장은 '그 밖의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30퍼센트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출산급여를 받을 때 최대 금액이 220만원이라는 것이 맞나요?
하도급명세신고 대상에 일반사업자만 있는 업체도 포함되나요?
근로장려금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