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명세신고(하수급인명세서 제출)는 원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상이 일반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수급인명세서 제출은 하도급사가 일용 근로내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절차로, 하도급업체가 일반사업자이든 간이과세자이든 관계없이 건설업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면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하수급인사업주 승인신청(보험료 납부 의무를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제도)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업자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므로, 단순히 일반사업자 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해당 하수급인이 관련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업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