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단순히 근무 첫날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세는 것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유급 처리된 날)만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날뿐만 아니라 유급 휴일, 유급 휴가 등 보수가 지급된 날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며, 무급 휴일이나 무급 휴직 기간 등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재직 기간 전체를 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단위기간 확인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조회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