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4일 동안 인사를 받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응 방안 및 유의사항
단순히 일회성으로 인사를 받지 않는 행위는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가 지속·반복되는지, 그리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른 부당한 대우가 동반되는지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