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예상 수령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의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을 입력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계산이 어렵거나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관할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자가 매출이 적어도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세무조사로 인한 심리적 부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가 간이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내가 받은 총 급여액을 기입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업종코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차감된 금액을 기입하는 것인가요?
매출이 적은 1인 사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