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금품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정년 후 재고용 관행이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