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강사료는 강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강사료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사료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혹은 기타소득인지는 고용관계 여부, 용역의 계속·반복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연봉 6,000만원인 경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두 개 합쳐서 300만원인가요?
상사가 저 외에 다른 직원 한 명에게도 똑같이 인사도 안 받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까지는 사업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니, 그전까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