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근무환경개선비를 신청하기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으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대상자를 등록하고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근무환경개선비 신청은 어린이집이 매월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대상 교사를 등록하고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시스템상에 해당 교사의 반 배정 정보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대체교사를 포함한 모든 신청 대상자는 시스템상 반 배정이 필수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의사항으로 신청 기간이 지나면 시스템상 승인 및 반려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소급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신청 대상에 교사를 추가한 후, 신청 상태에서 소급 추가 대상자 정보를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별도의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