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매각하신다면 면제받았던 세액을 납부하셔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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