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부대비용은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이를 지출하면 전액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인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닌가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오류일 경우에는 수정발급이 불가능한가요?
사업 개시 전인데 사업자등록을 미리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