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인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정 발급이 제한되거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 오류를 인지한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급자가 폐업하여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매입자가 직접 발행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