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수습 기간 역시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연차 산정을 위한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부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