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은 산출세액이나 결정세액 그 자체가 아니라,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산출세액이나 결정세액이라는 용어보다는 '신고해야 할 세액과 실제 신고한 세액의 차이'가 가산세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참고로,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