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을 신고할 때는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면제받았던 개별소비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과 별개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잘못 여부 조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산재 신청이 이미 불승인된 경우, 이후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더 이상 없나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발생하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