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회사가 대신 납부해주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크게 보수월액보험료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됩니다. 이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지만,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보험료로, 해당 소득을 얻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100%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회사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아니며, 가입자 본인에게 직접 고지되어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