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복귀시킬 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단순히 일방적인 인사명령을 내리기보다는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조직 개편이라는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신중한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