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근로 제공 없이 배우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세무 및 노동법상 허위 인건비 계상으로 간주되어 비용 부인, 가산세 부과, 그리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배우자를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실제 사업에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나, 이는 반드시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근로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평소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