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를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일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상적 성격의 휴일이라면, 공휴일은 특정 요건과 관계없이 법령에 의해 부여되는 보장적 성격의 휴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휴일 적용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