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불승인 결정이 났더라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라면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재 불승인 결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경력직 면접에서 연봉 불만으로 인한 이직 사유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직장 다니면서 4대보험료를 전부 납부했는데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공휴일은 주휴일과 휴무일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