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개인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의 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되거나 합산하여 정산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가입이 제한됩니다.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합계가 국민연금법상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에 따라 상한액을 안분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역시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하여 부과합니다. 직장가입자로서의 보수 외 소득(개인사업 소득 등)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한 곳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산재보험 또한 근로자로서의 이중 가입은 제한되나, 중소기업 사업주로서 별도의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