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하며,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반기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미납부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