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300만 원인 포괄임금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32시간의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 고정 연장수당이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수당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에서 약정한 고정 연장수당이 법정 연장근로수당(약 688,896원)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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