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은 자산의 잔존 내용연수 동안 나누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순히 '남아있는 기간'으로만 상각하는 것은 아니며 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의 핵심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남은 기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취득가액, 선택한 내용연수, 그리고 적용 중인 상각방법에 따라 매년 계산되는 상각범위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하거나 상각방법을 바꾸고자 한다면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