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한국 본사의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가능 여부와 한도 계산은 베트남과의 조세조약 내용 및 해당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갖추어 세무 전문가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