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거래에서 수탁자가 판매대금을 일괄 수령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시 수탁자 명의로 고객에게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세무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위탁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거래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위탁자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등 특정 요건 하에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면 가산세 적용 등에서 예외가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이는 사후적인 구제 절차일 뿐 적법한 발급 방식은 아닙니다.
따라서 판매대금 수령 방식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수탁자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위탁자 명의로 발급 및 전송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방법을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