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으로 취득되거나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피부양자 자격은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결손금 공제 후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여 소득금액이 낮아졌더라도, 다른 소득(이자, 배당, 연금 등)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는 결손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