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거래에서 온라인몰의 운영주체가 수탁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자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위탁판매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는 위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또는 명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수탁자가 판매대금을 일괄 수령하여 위탁자에게 정산하는 구조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 주체는 수탁자이지만 그 명의는 반드시 위탁자여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및 발급 방법:
따라서 온라인몰 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항상 위탁자로 기재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