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신청하여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며 추징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 실손의료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등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하여 공제받으면 과다공제에 해당합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했다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는 홈택스를 통해 정기신고를 수정하고, 확정신고 이후라면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여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