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차인이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성격으로 후속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의 해지나 해제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금전적 보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 해당 금액이 단순한 위약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