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을 포함한 해고 제한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근로감독관의 안내는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법적 대응이 차단된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혹은 임금체불 등 다른 권리 구제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지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