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진행되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는 각각 3개월과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매번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예정고지' 제도를 이용합니다.
즉, 예정신고(또는 예정고지)는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미리 나누어 내는 과정이며, 확정신고를 통해 6개월간의 전체 실적을 최종 확정하고 정산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