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정상적인 회비 징수 방식으로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지출한 회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의 경우, 근로자가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일반기부금에 해당하여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2023년 10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노동조합의 회계공시 요건이 신설되어,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노동조합 및 그로부터 교부금을 받는 상급단체 등이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공표한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회비의 성격이나 단체의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여부나 공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인지 또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