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 시간 중 화장실 이용이나 흡연을 위해 하루 6회, 총 36~60분가량 자리를 비우는 행위는 그 자체로 즉시 징계 사유가 되기보다는, 해당 행위가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따라 업무태만 여부가 결정됩니다.
업무태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석 횟수나 시간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객관적 요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이석이 업무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과 개선 기회 제공 여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에 근거한 공정한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