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 개명된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성명 변경 신고는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사업장 폐업이나 퇴사 등으로 사업주를 통한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와 연락이 가능한 상태라면 사업주에게 개명 사실을 알리고 변경 신고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를 통해 관할 지사를 확인하신 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