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결정통지를 받은 후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세금 부과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임의적 절차)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필수적 전치주의)
행정소송
아울렛에서 구매한 물품도 텍스리펀 환급이 가능한가요?
월 보수액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정정 신고가 가능한가요?
기존 임차인이 중도 계약해지 시 후속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1개월분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