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이나 월 보수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공단이 사실 조사를 통지하기 전까지 정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가 보수총액 등을 신고한 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단이 사업주에게 사실 조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종사자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도 잘못 신고된 월 보수액에 대해 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정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을 놓쳤거나 이미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했다면, 공단의 조사 통지가 있기 전에 신속하게 관할 공단 지사에 정정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