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부업을 진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므로 가능하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겸직 금지 규정이 있거나 부업이 본업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업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나,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하며,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