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한 내에 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를 이용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한 기관에만 신고해도 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신고 기한은 신고 방식이나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장 관리번호를 확인하여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을 통해 기한 내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