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사업자가 구분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안분계산하여 공급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안분계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참고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구분 기장한 가액과 안분계산 가액의 차이가 30% 이상이더라도 구분 기장한 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명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