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신고·납부 주기가 다르며,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3개월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진행하고,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회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며, 이를 다시 3개월씩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매번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금액으로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회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신고기한을 경과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