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각 상가의 층별·위치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사전 공시방법 등을 통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가액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매출원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신축판매업의 매출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분양예정가액비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분양가액이 상가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무상 허용되는 방법이며,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